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) 신청


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) 신청

이민국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) 신청을 즉시 수락하기 시작했지만 2024년 8월 26일, 텍사스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텍사스 대 국토안보부 사건(사건 번호 24-cv-306)에서 DHS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/Keeping Families Together)에 따라 가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14일 동안 행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.

연방지방법원릐 판결에 따라서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/Keeping Families Together) 신청을 접수는 계속 받지만 14일동안 가입국 신청을 허가하지는 않습니다.

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서인 양식 I-131F를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.

신청 지원 센터(ASC)에서 생체 인식 약속을 계속 예약하고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합니다.

개인은 myUSCIS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으로 양식 Form I-131F,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에 대한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 수수료는 $580입니다. 양식 I-131F에 대한 수수료 면제 요청은 수락되지 않습니다.

고려 대상이 되려면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.

–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.
– 201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.
–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.
–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,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.
–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미국 시민의 비시민 의붓 자녀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.

–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.
– 미국에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.
– 202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.
– 2024년 6월 17일 이전과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.
– 실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고 공공 안전,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.
–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원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USCIS는 프로그램 무결성과 사기 방지에 전념합니다. USCIS는 사기 증거를 식별하기 위한 기존 교육 및 관행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할 것입니다.

USCIS는 양식 I-131F를 고려할 때 잠재적인 사기 우려 사항을 감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사기적인 결혼이 이 절차에 대한 접근 후 신분 조정 허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
DHS는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500,000명과 비시민 의붓 자녀 50,000명이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. 가석방이 허가되면 미국 시민의 이러한 비시민 배우자와 비시민 의붓 자녀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법원의 행정적 중단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·자녀 가입국(PIP) 신청을 하루 빨리 접수하시길 권장 합니다. 법원에서 연장을 한다해도 접수된 사람들은 앞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것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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