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상담 게시판입니다.

모든 상담글은 익명으로 올라가며

답변을 맡아주신 True Light Legal Service Group에

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

True Light Legal Service Group  법률회사는 이민법과 상해 사고 그리고 비지니스 트랜색션 전문입니다.

그 외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올 시 베가스케이팸 관계자가 알아 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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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이민 변호사 5개월째 진행이 안되었어요

안녕하세요.

혹시 현재 pending중인 case도 맡아주시나 해서 올려봅니다.

저는 미국에 재혼으로 아이들과 오게되었습니다.

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Form I-751,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 를 진행하였습니다.

그 후 이혼을 하였고 서류는 5년 넘게 pending 중입니다.

베가스에 계신 세분의 한인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렸지만 모두 진행중인 케이스는 맡지 않는다 하였고

그 중 한분께서 추천해주신 외국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한 결과 자기가 할수있다며 4000불의 선임비를 선불로 받았습니다.

그 후 family issue때문에 바빴다, statement가 더 디테일해야한다며 수정을 여러번 요구하였고 너무 오래 지체되어

statement가 부족한대로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.

그러고 나서 자기가 statement를 수정을 해보겠다며 몇달 더 지체되었고 그냥 수정없이 지금 바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.

그제서야 수정을 한 statement를 보내며 이 statement를 한국어로 수정하려면 translation 값으로 300불정도 내야할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

예전이라면 바로 해달라고 했지만 뭔가 계속 시간을 끄는 느낌이 들어

제가 직접 USCIS certified translator에 번역을 맡길테니 나오면 바로 진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.

결과적으로 약 5개월동안 진행된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.


저의 큰 질문 두가지는

1. 이런경우 이 변호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?

2. True Light Legal Service Group에서 pending중인 case도 맡아서 해주시나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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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을 남길수없어 글을 수정하여 여기에 남깁니다.

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

일단 Translate한 서류를 보내자마자 바로 진행해주기로 하였습니다.

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진행이 안되면 변호사님께 상담 연락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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